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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3년 근로장려금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22년에
과랄디 근로장려금 액수가 상향조정되었고 근로장려금 신청해당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어 좀 더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격려금입니다.
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포함 400만 원
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해당 신청자는 이 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3년부터 신청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있어 ARS 또는
홈택스에서 입력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꼭 신청해서 근로장려금
받으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소득요건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4000만원 |
22년 부부가 합해서 총소득이 취기준금액 미만일 것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까지 가족모두가 소유라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유가증권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한 분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나, 배우자, 미성년자녀 3인가구로 나 혼자의 소득이 3200만 원의 경우 근로/자녀 신청가능
- 맞벌이하는 가구 나와 배우자 합산해서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
- 나 혼자 독립해서 사는 1인가구로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알아보기
22년 | 23년개정 |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은 22년 대비 10%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요건에서 1.7억 이상 2.4억 이하인 경우 50% 감액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2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3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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