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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들다 적발된 배우 곽도원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미혜)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제주 한림읍 금릉리의 한 술집에서 지인 A씨와 술을 마신 뒤 제주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1㎞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곽도원은 A씨를 인근 A씨 집에 내려주고 귀가길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습니다.
차가 도로를 움직이지 않자 수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웃도는 0.158%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곽도원 씨를 벌금 1000만 원으로 약식기소하고 동승자 A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A씨가 곽씨에게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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